세균 초과 검출된‘훈제연어(슬라이스)’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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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초과 검출된‘훈제연어(슬라이스)’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일2012-06-2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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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이란?
식약청이 제공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에 따라 매장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함.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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