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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기준.규격 부적합“가쓰오부시”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일2012-04-0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벤조피렌이 기준(0.010㎎/㎏)을 초과하여 검출된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가쓰오부시는 가다랑어(생선)의 살을 쪄서 건조시킨 것으로 주로 국수의 국물맛을 내는데 사용됨
○ 이들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가다랑어의 비린맛을 제거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고온으로 단시간 훈연하거나 훈연 시간을 길게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제품 제조 시 적정 온도와 훈연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 행정처분 기준: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 또한, 이번 부적합 제품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어 왔으며,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를 요청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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