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

제목
인도산 건고추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
  • 등록일2012-03-28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12.3.7 인도산 건고추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3.8 보도)에 따른 추가 검사 결과
(기존 부적합 제품 : ASIAN FOOD INDUSTRIES 수출회사로부터 수입)
○ 해당 부적합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1월에 인도 SONPAL EXPORTS PVT LTD 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 농약 에치온(Ethion) 잔류기준(0.07ppm) 및 트리아조포스(Triazopos) 잔류기준(0.35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 에치온(Ethion): 2개 샘플에서 0.42ppm, 1.14ppm검출, 트리아조포스(Triazopos) : 1개 샘플에서 0.79ppm 검출
※ 에치온(Ethion), 트리아조포스(Triazopos)는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음

□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창고에 보관중인 약 192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 등 신속히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 아울러,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54-88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