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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식생활 변화로 가공식품 수입은 늘고 농임산물 줄고
  • 등록일2012-02-10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2001~2011년간 수입식품 현황 비교 분석 -

□ 우리나라에 수입된 식품은 지난 10년간 식생활 변화로 가공식품 비중은 늘고 농임산물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01~ 11년간 수입식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생활 환경 및 식품섭취 패턴 변화로 수입식품 패턴도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 11년 수입식품 규모는 132억달러로서 01년(42.8억달러)에 비하여 208% 이상 급증하면서 해마다 정도 증가한 반면 수입식품 물량은 01년 1,052만톤에서 11년 1,346만톤으로 증가하면서 연 평균 2% 증가하였다.
○ 이는 수입식품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가공식품의 비중이 늘고 농임산물 비중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식약청은 지난 10년간 외식이 늘고 즉석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식생활 변화로 가공식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수입식품 중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중량 기준)은 01년 27.1%에서 11년에는 36.6%로 높아진 반면 농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70.2%에서 11년에는 59.6%로 낮아졌다.
○ 또한 가공식품 수입 물량은 11년 493만톤으로 01년(285만톤) 대비 73% 증가하였으나 농임산물의 경우 11년 801만톤으로 01년(738만톤) 대비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우리나라가 01~ 11년간 식품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은 미국, 중국, 호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점차 중국이 수입하는 식품은 늘어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수입식품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품 비중은 01년 8.8%(93만톤)에서 11년 18.6%(250만톤)로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 01년 36.6%(385만톤)에서 11년 27.1%(364만톤)로 감소하였다.
- 수입식품 규모(금액 기준)에서도 중국은 01년 5.1억달러에서 11년 26.8억달러로 4 급증한 반면 미국은 01년 12.9억달러에서 11년 27.3억달러로 111% 늘었다.

□ 01년부터 11년까지 수입식품 중 상위 품목들은 밀옥수수대두 등 농임산물이 차지하였다.
○ 중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밀옥수수대두 등의 순이었으며 밀은 이 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0.2%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수입물량이 각각 10.8%와 19.4% 감소하였다.
○ 금액 기준으로도 수입 상위 품목들은 밀옥수수대두 등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수입이 급증한 품목은 배추김치냉동고추현미 등으로서 배추김치의 경우 01년 21만달러에서 11년 1억1600만달러로 546배 증가하였고 냉동고추와 현미도 각각 36배와 10배 이상 늘었다.
- 또한 기호식품인 커피는 생두 규모로 01년 6400만달러에서 11년 4억8900만달러로 6배 이상 늘었고, 가공 커피도 01년 1500만달러에서 11년 1억7900만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 11년 일본산 수입식품 규모는 4억6100만달러로 전년(5억1400만달러) 대비 10.3% 줄었고, 물량도 5.6% 감소하였다.
○ 상대적으로 급감한 품목은 에리스리톨(식품첨가물),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 카레, 즉석조리식품, 수산물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이었다.
○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일본산 식품의 기피현상과 일본산 전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 등의 요인으로 수입자들이 수입선을 다변화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식약청은 01년부터 11년까지 수입식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 건수는 01년 14만7742건에서 11년 31만2729건으로 112% 증가하였고, 정밀검사 비율도 15%( 01년)에서 ( 11년)로 증가하였으나, 부적합 비율은 0.59%( 01년)에서 0.33%( 11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주요 수출국과 위생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부적합 제조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실사를 통하여 홍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부적합 사유로 식품첨가물 사용 위반, 성분 함량 등 기준규격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 등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부적합 수입식품은 해당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되었다.

□ 식약청은 향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주요 수입국가의 수입품목과 부적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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