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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해명자료(국민일보 외국에선 퇴짜인데 국내는 버젓이 판매 기사관련)
  • 등록일2011-09-24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국민일보가 9월 21일(수) 보도한 『외국에선 퇴짜인데 국내는 버젓이 판매』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출된 식품이 국내로 반송되는 경우 수입 단계에서 반송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부적합 사유가 국내 기준에도 위반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거 검사 및 해당 시설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어 위해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기준 미설정, 수출식품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등의 기사 내용도 사실관계, 맥락 등이 맞지 않습니다.
○ 참고로 식약청은 지난 3년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일본 등의 식품기준과 국내 식품 섭취량 조사 및 위해 평가 등을 거쳐 국내 식품기준을 선진화시켜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뤄왔습니다.
○ 따라서 일부 국가의 식품기준이 국내 기준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 기준의 차이가 식품의 유해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구리알루미늄 국내 기준 미설정 관련
○ 미량 영양소인 구리는 카카오 등 원료에서 유래하고 있어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청은 중국정부와 구리 기준의 불필요성을 협의하였고 현재 중국정부는 구리 기준을 삭제중입니다.
○ 알루미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EU,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 등도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청이 06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들의 알루미늄 섭취량이 위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출 기여도가 높은 알루미늄 함유 첨가물 등의 사용을 줄이고, 향후 기준 설정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재평가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분유에 함유된 철(철분)은 유해 중금속이 아니라 철분 결핍에 따른 빈혈 예방 등을 위해 미량 첨가하는 필수영양소로 영유아 (3세 이하)의 하루섭취량을 6~40mg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종류의 영유아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제품은 국내도 중국과 같이 섭취 상한량(성장기용 조제분유, 조제우유 5~10mg/100g)을 정하고 있음
* 동 제품은 중국 수출용으로 중국 기준에 맞게 별도 배합된 제품이며, 국내 유통품은 국내 기준에 따라 제조 유통되고 있음
수출 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미온 대처 관련
○ 수출 식품은 수출국 기준에 맞게 제조하여 수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수출되는 식품의 기준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해외에서 부적합되어 통보 또는 반송되는 경우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순히 수출국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모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 부적합 사유가 국내 기준에도 위반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거 검사 및 해당 시설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 식품 섭취 행태가 상이하여 기준이 상이한 경우와 식품 표시 기준 및 첨가물 사용기준 등은 국가별로 기준이 상이한 사례는 많이 있음
○ 아울러 해당국의 기준 설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초콜릿의 구리 기준과 막걸리의 세균수, 영유아제품의 아질산염 기준 설정의 타당성을 협의하여 개정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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