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식품안전정보

제목
일본 원전 관련 식약청 대응 및 관리 동향 [9]
  • 등록일2011-05-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縣)에서 생산되는 죽순 등에 대하여 2011월 5월 12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 4월 4일, 4월 14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치바현의 엽채류 등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신규로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즉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추가로 중단 조치하는 것임
○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縣)에서 생산된 죽순과 청나래고사리임
-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대상 품목이 결구 엽채류, 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로 늘어났음

□ 식약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현(縣)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전화번호 :
 054-88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