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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해명자료(노컷뉴스 『‘3명 사망 中 독성 우유’ 국내엔 규제 기준 조차 없네“ 와 ”식약청의 ‘아질산염’ 미온 대처, 또 도마에 오르나“』기사관련)
  • 등록일2011-04-22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노컷뉴스(4.10, 일) 『 3명 사망 中 독성 우유 국내엔 규제 기준 조차 없네 와 식약청의 아질산염 미온 대처, 또 도마에 오르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 내용
가. 아질산염 국내 기준 미설정 관련
- 국내 유제품의 경우 아질산염 검출기준이 없어 식품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높아짐
- 우유나 분유 등 국내 유제품(조제유류)에는 문제가 된 아질산염을 규제할 기준이 국내에 없는 상황
나. 식약청의 아질산염 미온대처 관련
- 식품당국이 중국에서 우유의 아질산염 중독 사고로 여론이 악화되자 유제품과 관련해 아질산염 규제 기준 검토에 들어갔다.

□ 관련 내용 설명

아질산염 국내 기준 미설정 관련

○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은 식육가공품 등 한정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 또한 멜라민과 같이 우유 등의 품질을 속이기 위한 위화의 목적으로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등을 투여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 아질산나트륨 사용기준 : 식육가공품 및 고래고기제품(0.07g/kg), 어육소시지(0.05g/kg), 명란젓 및 연어알젓(0.005g/kg) 이외의 식품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량은 아질산이온으로서 정해진 기준이상 남지 않도록 사용해야함.
질산나트륨 사용기준 : 식육가공품 및 고래고기제품(0.07g/kg), 자연치즈가공치즈(0.05g/kg) 이외의 식품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아질산이온으로서 정해진 기준이상 남지 않도록 사용해야 함.

○ 따라서, 예외품목(식육가공품 등)을 제외한 질산염과 아질산염의 기준은 불검출 원칙임.
※ 다만, 통상 채소, 과일 등의 원료에서 직접 유래하는 수준으로 존재하는 질산염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

식약청의 뒤늦은 아질산염 규제기준 설정 추진

○ 우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조제유류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품목으로 금번 중국 우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식약청이 뒤늦게 아질산염 기준 설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님
- 현재 식약청은 일전 매일유업의 중국수출 특수조제식(이유식)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된 것과 관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유아용조제식에 사용하는 채소, 과일류 등의 혼합비율이 아질산염 일일섭취량(ADI)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원료 등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할 계획임
- 참고로 중국 우유의 아질산염 식중독 사고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정확한 사실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원료에서 유래하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양을 의도적으로 투여한 것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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