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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불량 식재료 사용 무신고 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적발
  • 등록일2011-04-15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재포장 제품 체인점 20곳에 공급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무신고 업체에서 유통기한 경과 어묵, 무표시 참기름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체인점, 산업체)한 장모씨(47세)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
○ 경남 양산시 소재 선양식품 장모씨(남, 47세)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유통기한 경과한 어묵 을 사용하여 꼬지오뎅 , 짬뽕해물어묵탕 제품으로 재포장하여 충북, 경북, 경남, 울산 등지의 호프집, 소주방등 체인점(20곳)에 10.3.부터 11.3.까지 968kg(2,421케이스), 시가63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유통기한 11.2.22.까지 경과한 어묵사용, 꼬지오뎅 만들어 유통기한 11.9.11. 6개월 연장 표시하여 보관중인 46kg(114케이스)와 유통기한 10.10.6.까지 경과한 어묵을 재포장 목적으로 보관 제품 87kg(109봉지) 압류.

○ 울산시 소재 좋은푸드 김모씨(남, 40세)는 무신고 영업으로 도시락을 제조하여 울산지역 산업체(5곳)에 10.9.부터 11.1.까지 29,759식, 시가 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찬류 조리 시 사용한 중국산 무표시 참기름 15kg(3통)은 현장 압류되었다.

□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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