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맥주 “헤페바이젠” 및 “슈바츠 비어” 유통.판매 금지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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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생맥주 “헤페바이젠” 및 “슈바츠 비어” 유통.판매 금지조치
- 등록일2011-04-0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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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독일산 헤페바이젠 및 슈바츠비어 맥주 1,628통(1통 : 30ℓ)을 유통 판매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 동 사항은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RASFF)`을 통해 독일 슈무커사가 자체조사에 의하여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맥주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 가성소다 : 맥주에 혼입 또는 잔류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임
□ 식약청은 동 제품에 대해서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입#8228;보관하고 있는 유통 판매업체는 동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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