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 검출 “캔디류”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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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성 이물 검출 “캔디류”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등록일2011-04-0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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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홈플러스(주)(구, (주)삼성테스코)가 국제제과(주)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8228;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알뜰상품디저트과일맛종합캔디 제품은 국제제과(주) 제조시설 위생 관리가 미흡하여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됨.
※ 길이가 약 8㎜ 정도의 금속성 이물(가느다란 철사)로 제품에 박혀있는 상태로 소비자 섭취과정에서 발견되었음
- 현재, 홈플러스(주) 및 국제제과(주)에서 동일제품의 유통#8228;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홈플러스(주) 및 제조원 국제제과(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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