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데이 대비 캔디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결과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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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데이 대비 캔디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결과
- 등록일2011-03-1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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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류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등 66개소 점검, 12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는 3월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캔디류에 대하여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캔디류 제조업체 6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2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캔디 꽃바구니 등 여러 형태의 선물 셋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영양표시 등의 표시를 누락시킨 업소 등을 적발하였다.
□ 주요점검 결과는
○ 캔디류 제조업체 위반내용은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작업장 위생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며 7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영양표시 미표시 ▲표시사항 일부(또는 전부) 누락 등의 위반사항으로 5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5월 어린이날 등 어린이 대상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ㆍ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영업자 자율적인 위생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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