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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생강분말’제품에서 이산화황 기준치 14배 초과검출
  • 등록일2011-03-1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무신고 중국산 건조생강 공급자 및 생강분말 제조업자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반입 형태로 들여온 중국산 건조생강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씨(남, 56세)와 이를 생강분말 로 제조하여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씨(남, 4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송모씨는 2008년 1월초부터 2011년 1월초까지 인천항, 평택항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총 218톤을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공장 리치밀(주) 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공급하였다.
- 정모씨는 이를 분쇄가공하여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하여 약 216톤(시가 13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식약청 정밀검사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는 이산화황 기준치(30mg/kg미만)를 16배 초과하여 검출(475mg/kg)되었고 완제품인 생강분말 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여 검출(425mg/kg) 되었다.
※ 이산화황은 표백성분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임.

□ 식약청은 원료 건조생강(1,415kg) 및 생강분말 제품(1,020kg)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 했으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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