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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이름뿐인‘인삼팽이버섯’판매업자 적발
  • 등록일2011-02-25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인삼 성분(사포닌)이 들어 있다고 속여 전국 유명 할인마트에 8억 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영농조합법인 농장에서 재배한 팽이버섯 제품명을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 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법인 대표 주 모씨(남, 5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적발된 업체는 특허 받은 인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 버섯의 재배방법 으로 재배한 팽이버섯에 인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나, 검사 결과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이 업체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인삼팽이버섯 이라는 제품명은 소비자의 혼동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09. 12월부터 11. 2월까지 제품명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함량 1.87mg) 으로 8만 7천 박스, 시가 8억 5천만 원 상당을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개소에 판매하였다.

□ 서울지방청은 특정성분을 표시광고하여 판매 하는 제품 구매에 대한 주의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2)으로 적극 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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