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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한약재 중금속 기준 정비 추진
  • 등록일2010-12-0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과학적 위해분석 결과 및 복용단계를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 합리화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현행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이 품목별 자연함유량과 실질적 위해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에 관련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간 한약재의 중금속관리는 95년부터 총 중금속(30ppm) 기준으로 관리해오다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05년부터 전 식물성 한약재에 대해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전환하였다.
※ 붙임 : 그간의 한약재 중금속 관리 연혁

○ 한편, 식물성 한약재의 경우 자연생육 또는 재배과정에서 품목에 따라 중금속을 함유하는 수준이 상이하고, 황련, 오약 등 뿌리부위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품목(근경류)은 일반적으로 재배기간이 길수록 함유량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음.

○ 이러한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은 자연함유량과 안전역을 고려하여 오염관리가 필요한 기준치를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05년도에 카드뮴 기준을 일괄 0.3ppm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함에 따라

○ 이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자연함유량 수준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합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고가의 구매비용 지불 및 불필요한 자원의 폐기 ▲중금속관리를 받지 않는 식품용도가 의약품 용도로 전환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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