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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이물 검출, 「엿류」 제품 회수 조치 상세내용
- 제목
- 금속 이물 검출, 「엿류」 제품 회수 조치
- 등록일2013-03-15 00:00:00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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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서해안민속식품 이 제조판매한 서해안 호박엿(엿류, 유통기한: 14.10.9.)` 제품에서 금속 이물(약 1.3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물 혼입 원인은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페기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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