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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

제목
국민 식생활 변화 반영한 새로운 영양소 기준치 마련
  • 등록일2012-11-16 00:00:00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영양소기준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11월 13일자로 행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영양소기준치 : 식품 간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

□ 이번에 개정된 영양소기준치 주요 내용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단백질, 철분, 아연 등 영양소 기준 하향 조정 ▲탄수화물, 엽산, 마그네슘 등 영양소 기준 상향 조정 등이다.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 : 종전 영양소 결핍 예방을 위한 최소량 기준에서 체내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충분한 기준으로 변경
- 단백질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mg에서 12mg, 아연은 12mg에서 8.5mg으로 하향 조정된다.
- 탄수화물은 328g에서 330g으로, 엽산은 250㎍에서 400㎍, 마그네슘은 220mg에서 315mg으로 상향 조정된다.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영양강조기준 중 식이섬유 등에 대해 1회제공량당 기준 추가 설정 ▲아황산류로 인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명확화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유효기한 연장 등이다.
○ `1회제공량당 으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CODEX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이섬유, 단백질 등의 무 저 및 풍부 등 영양소의 함량 강조기준에 1회제공량당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 또한 알레르기 표시 대상 중 아황산류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해 최종 제품에 기준(10mg/kg) 이상 잔류하는 경우 표시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 농식품부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중 국가간 동등성 인정 조항이 14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도 13년까지 재 연장된다.

□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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