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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럼 광고 판매한 숯 패치 업자 적발 상세내용
- 제목
- 의약품처럼 광고 판매한 숯 패치 업자 적발
- 등록일2011-12-28 00:00:00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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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각종 암 통증완화 등 허위 광고하여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정모씨(남, 52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적발된 내용을 보면,
○ 부산시 동구 소재 로뎀숯패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정모씨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차콜패치 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 하여 10.12.29.부터 11.10.13.까지 448박스(1,792팩), 금8백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남, 41세)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 염증 효과 , 부종의 예방 ,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07.9.부터 11.11.23.까지 262박스(1,148팩), 금7백8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또한, 경북 봉화군 소재 (주)헬스팜(화장품제조업체) 김모씨(남, 41세)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강화 , 노폐물 제거 , 혈액순환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10.2.5.부터 11.4.21.까지 115박스(460팩), 금1백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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