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관리 실태 확인점검 상세내용
- 제목
- 접도구역 관리 실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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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3-11-14 08:55:36
- 작성자 윤희열 [ 윤*열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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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및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50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상태를 현지확인 점검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관리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합니다.
ㅁ점검기간 : 2003. 11. 17 ~11. 27(10일간)
ㅁ점검대상 : 일반국도 및 지방도
ㅁ점검반원 : 7명(부산지방국토관리청 외)
ㅁ점검대상 지역 :21개시군
ㅁ점검대상
- 접도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금지행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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