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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에 대해서도 2021.1.1부터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하여야 함. 1. 제출대상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2. 대상기간 : 2026. 1.1.~ 2026.6.30. 3. 제출방법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입력 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방문, 우편, 메일) 4. 제출기한 : 2026.7.31.(금)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제출처) 우편 및 방문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메 일 : bhj3936@korea.kr (문의 : 054-880-3555)
2026-07-04박하정
2026년 7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사전예고제) 대상 안내
2026년 7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사전예고제) 대상 안내드립니다.
2026-06-29환경관리과
경상북도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경상북도 관할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종 사업장은 시군에 사무위임하여 해당 사업장에 관한 정보는 시군에 있음)
2026-06-18환경관리과
2026년 6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사전예고제) 대상 안내
2026년 6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사전예고제) 대상 안내드립니다.
2026-06-02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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