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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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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20131022
  • 등록일2013-10-23 00:00:00
  • 작성자 음용수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3.10.22)


o 먹는물 관리법 (법률 제11663호, 2013.03.22,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07호, 2013.10.22, 일부개정)

o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1호, 2013.02.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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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먹는샘물의 수질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賦存)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와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지원방법 및 정수기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제2조의3 신설)

    시ㆍ도지사의 권한인 샘물보전구역 지정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나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샘물의 부존 특성 및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샘물보전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


 나.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지원방법(제1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의 재정 사정과

    샘물보전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샘물

    보전구역의 지정ㆍ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

    영업정지 등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부과기준 금액을 과징금

    상한액의 인상 비율과 현재의 과징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경우

    3만원부터 55만원까지에서 12만원부터 220만원까지로, 검사기관의 경우 9만원부터

     55만원까지에서 18만원부터 110만원까지로 각각 인상함.


 라. 정수기의 위생적 관리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2호나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수기 설치ㆍ관리자가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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