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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4. 07. 23)
o 먹는물 관리법 (법률 제123183호, 2014.01.21, 일부개정)
o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96호, 2014.7.21, 일부개정)
o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66호, 2014.7.22, 일부개정)
o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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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5개의 환경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의 대상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