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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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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20140721
  • 등록일2014-07-23 00:00:00
  • 작성자 북부지원_음용수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4. 07. 23)
 
o 먹는물 관리법 (법률 제123183호, 2014.01.21, 일부개정)
o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96호, 2014.7.21, 일부개정)
o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66호, 2014.7.22, 일부개정)
o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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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에게 먹는샘물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에 따라
    그 판매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표시하게 하는 
    증명표지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샘물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진 증명표지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318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증명표지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자가 먹는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위반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기 전에 그 영업자에게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심의 및 그 결과의 통지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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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