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규정 및 법령

  1. Home
  2.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자료실>행정규정 및 법령

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0117
  • 등록일2014-02-28 00:00:00
  • 작성자 북부지원_음용수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4.02.27)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18호, 2013.07.16, 일부개정)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84호, 2014.01.14, 일부개정)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41호, 2014.01.17,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 등에 활용되는 자료는 반드시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로 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성적서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서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18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으로 정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성적서에 환경측정분석사 등이 서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17,8226,8105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