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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현황 (최종 수정 2014.02.27)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18호, 2013.07.16, 일부개정)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84호, 2014.01.14, 일부개정)
o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41호, 2014.01.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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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치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바, 시험ㆍ검사 기관의 정도관리의 향상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시험ㆍ검사기관이 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의무고용하도록 함
(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다. 소송, 행정처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보고서 등에 활용되는
자료는 반드시 정도관리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로 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및 제33조제7의3호 신설).
라.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