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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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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60121
  • 등록일2016-03-31 00:00:00
  • 작성자 폐기물분석과 [manager ☎]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37호, 2016.01.21)

◇ 개정이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마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별표 5의3 및 별표 5의

      4 신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의뢰받은

     폐기물 분석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에게 다시 의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함.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격리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 단축 등(안 제31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격리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 등 마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 및 별표 8의2

     부터 8의5까지 신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등을 첨부

     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및 인쇄

     설비 등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 등을 정함.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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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