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환경보건법 (법률 제9932호, 2010.01.18, 타법개정)
o 환경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47호, 2009.03.12, 제정)
o 환경보건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73호, 2010. 6.30, 일부개정) 시행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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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73호, 2010. 6.30, 일부개정) 시행 2010.09.01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개정(환경부령 제333호, 2009. 6.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에 대한 기준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5. 7. ? 5.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