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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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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전 (2010.04.29)
  • 등록일2009-02-17 00:00:00
  • 작성자 환경조사과 [admin ☎]
내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최종 수정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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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48호, 2010.04.29) 
환경부고시 제2010-4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74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9항부터 제62항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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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수질오염물질 중 공정시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1,4-다이옥산,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5개 물질에 대해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방류수 및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함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물질별 시험기준] 
o 1,4-다이옥산-용매 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601.1) 
o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헤드스페이스/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602.1) 
o 퍼클로레이트-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306.1) o 퍼클로레이트-이온크로마토그래피(ES 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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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0-48호, 2010.04.29) 
o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9-174호, 2009.08.24) 
o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9-9호, 2009.02.02)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8-99호, 2008.07.10)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7-147호, 2007.10.02)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7-142호, 2007.09.27)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7-18호, 2007.01.29)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6-163호, 2006.10.09)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6-52호, 2007.04.07)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4-188호, 2004.12.17)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1-170호, 2001.11.30)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1-53호, 2001.04.20)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99-208호, 2000.01.05)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98-146호, 1998.12.29)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97-111호, 1997.11.27)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95-91호, 1995.08.07)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94-56호, 1994.07.21)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93-42호, 1993.05.24)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92-27호, 1992.05.12) 
o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정(환경부고시 제91-85호, 199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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