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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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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20101208
  • 등록일2008-04-22 00:00:00
  • 작성자 환경조사과 [admin ☎]
내용
고시현황 (최종 수정 2010.12.08) 
o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14호, 2010.12.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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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14호 
「해양환경관리법」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91호, 2010.7.1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 12. 8.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Ⅳ. 해양폐기물)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해양배출처리기준의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수저준설토 시료 채집방법과 폐기물의 정밀평가 
       (해양생태독성시험) 등을 개선하고, 의미가 부정확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ㆍ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정밀평가 결과의 해양배출 가능여부 판정기준 신설 
         ○ 발광박테리아와 저서단각류를 이용한 두 가지 시험항목 중 한 가지만이라도 ‘독성없음’으로 판정될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2013.1.1부터는 두 항목 모두 ‘독성없음’으로 판정될 경우에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강화함
               (제1장 제2항 제6호) 
    나. 준설토사의 부피산정방식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설대상 지역의 준설토사 부피산정방식이 달라 혼란이 초래되는 부피 산정방식을
             「준설예정 구역의 표면적×준설깊이」로 통일시킴(제2장 제1항 제7호) 
    다. 수저준설토사의 정점선정방법 수정 
         ○ 기존의 시료채취 지점 선정시 주상퇴적물 시료채취 정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있어 시료채취 
            정점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함(제2장 제1항 제7호) 
    라.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독성유무 판정 개선 
         ○ 검사대상 실험구의 발광저해율이 대조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10%이상시 ‘독성있음’ 판정을, 시험간의 
            표준편차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출된 30%이상으로 변경(제4장 제21항) 
    마. 저서성단각류를 이용한 시험방법 개선 
         ○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시험소요 일수를 10일에서 4일로 축소 
         ○ 검사대상 실험구의 생존률이 대조구의 생존율과 비교하여 차이가 이상시 ‘독성있음’ 판정을, 
            시험간의 표준편차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출된 30%이상으로 변경(제4장 제22항) 
    바. 기 타 
         ○ 중복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의미가 부정확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함 
3. 참고사항 
    ○ 이 고시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시험 중에 있는 시료는 종전고시에 의하여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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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