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최종 수정 2008.04.16)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절차, 기준 및 지정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개인정보 기재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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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부훈령 제530호, 제 정 2002.10.14.
o 환경부훈령 제583호, 전문개정 2004.09.01.
o 환경부훈령 제619호, 일부개정 2005.06.29
o 환경부훈령 제651호, 일부개정 2005.12.29.
o 환경부훈령 제698호, 일부개정 2006.12.20.
o 환경부훈령 제772호, 일부개정 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