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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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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정 및 법령

제목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 등록일2007-12-25 00:00:00
  • 작성자 대기보전과 [admin ☎]
내용
법령현황 (최종 수정 2007.12.25) o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07-180호, 개정 2007.11.29) ================================================================== 중유(B-C)의 황함유량 기준강화 ◇ 미세먼지 및 아황산가스의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B-C의 황함유량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강화하기로 함 - 현재 황함유량이 1.0%인 B-C를 사용하는 지역은 0.5%, 0.5%를 사용하는 지역은 0.3%로 강화 - 황함유량 1.0% 중유는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용금지 - 이번 저황유 보급・확대 계획으로 2012년에 아황산가스(SO2) 및 미세먼지(PM10)의 배출량이 각각 21.4%, 12.6%의 감축이 가능하여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환경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강화 시점을 사전예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만약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사업자가 사전에 미리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가. 경 유 (황함유기준 0.1%이하) : 전국 나. 중 유 (1) 1.0%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 : 0.5% 및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을 제외한 전국 (2) 0.5%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개정 2007.11.29> • 현행 0.5% 사용지역 ;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5) • 2010.7.1 적용 ;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상주시 (4) • 2012.1.1 적용 ;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14) (3) 0.3%이하 중유(LSWR 포함) 공급・사용지역<개정 2007.11.29> • 현행 0.3%사용지역 ; 없음 • 2009.1.1 적용 ;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4) • 2010.7.1적용 ; 김천시 (1) 다.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이온정제방법으로 재생처리 한 정제연료유와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류에 대한 공급 및 사용지역은 “나. 중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화일을 참조하세요 담당부서 : 환경부 대기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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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