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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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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분야

제목
식ㆍ약공용 한약재품목 분류 알림
  • 등록일2007-12-31 00:00:00
  • 작성자 관리자 [admin ☎]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 용도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갈근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식·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식품용 수입 농산물의 품질규격을 의약품 수준으로 일치
     - 검사항목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은 식품수준으로 일치 
     - 식품용으로 수입 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하고 수입 시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품목 및 검사빈도 조정

2.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이하 “식·약 공용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 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통관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며,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상이하거나 식품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하여는 현행 관리체계로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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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