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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공표
  • 등록일2023-11-03 00:00:00
  • 작성자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하경태 ☎054-850-5331]
내용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2023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2. 위와 관련하여 2023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게재 내용
   가. 제목 :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공표
   나 본문 내용 :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진단목적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및 분야별 안전관리 상태를 진단하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실험실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수립 ․ 제시
       함으로써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활동 중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진단대상 :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연구실 (12개실)
   3. 진단기관 : ㈜안전진단연구협회
   4. 진단일자 : 2023. 10. 16.(월)
   5. 진단구분 : 정밀안전진단
   6.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7. 진단결과 : 붙임 자료 참조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요약본) 
   8. 주의사항(유의사항) : 진단결과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와 안전진단연구협회의 협의 없이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내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참고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9. 상세 결과보고서(내부용)는 원내 게시판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 바람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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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전화번호 : 054-339-8117,8226,8105
  • 업데이트 :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