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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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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제목
수질시료(폐수, 하수, 오수)의 검사 의뢰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내용
-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는 복수 채취가 원칙입니다.
○ 채취자가 직접 시료채취: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함
○ 자동시료채취기로 시료채취: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시료채취 당일 접수해야 합니다.

- 총대장균군은 무균 검체병 또는 무균 채수병에 따로 시료 채취를 해야 합니다.

- 총대장균군은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기준 적용 시료의 경우 반드시 시료 최대 보존기간(6시간) 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 기타 폐수 관련 문의는 보건환경연구원 > 연구원자료실 > 환경분야에서 「산업폐수 분야 질의회신 사례집」 또는 「수질분야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료채취 협조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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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