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에 따라 제조소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정된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은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의료기기 제외)의 당연검사기관으로 제조(수입)업자의 품질검사를 위탁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원에서 시험검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합니다)
우리 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신 후 의약(외)품 및 화장품, 한약재 위탁품질검사 시험의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위탁계약 관련 필요 서류
① 의약(외)품, 한약재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 의약(외)품 위수탁계약신청서 1부
② 화장품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 화장품 위수탁계약신청서 1부
(위수탁계약신청서는 연구원에 오시면 약품화학과 직원이 신청서를 드립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054-339-8141~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