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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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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적으로 악취검사를 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내용
저희 연구원은 악취검사기관으로 악취방지법 제4장 제17조(보고·검사 등)에 따른 경우에만 시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용 이외의 검사는 악취측정대행업에 의뢰하셔야합니다.

참고)
악취방지법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⑥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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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