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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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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원에서 현장으로 폐기물을 직접 시료채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내용
연구원(폐기물전문분석기관)에서 현장으로 직접 시료채취하는 경우는 다음 아래 3가지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시험성적서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할 목적인 경우 직접 시료채취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4(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
 2) 사용원료, 생산 또는 배출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1)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①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신고(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신고(폐수종말 및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③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신고(4, 5번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④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에서 폐기물이 5톤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의 신고(공사착공, 시작부터 마칠 때 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양)
  ⑤ 사업장폐기물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로 폐기물 배출신고(공동운영기구 대표자  사업장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2) 폐기물 배출자 변경 신고 대상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 기준산정)이 50/100이상 증가한 경우
  ② 신고당시 배출되지않은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6번 해당사업장의 경우는 100kg)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단, 폐기물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는 제외)
  ⑤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시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수, 폐기물 종류 변경시
  ⑥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시 폐기물 발생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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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