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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시험검사 의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내용
폐기물 시험검사 의뢰 절차는 민원인이 직접 의뢰하는 경우와 연구원에서 현장으로 직접 시료채취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이 직접 시료를 의뢰하는 경우
 ① 시료는 5mm미만으로 파쇄하고 갈색유리병 또는 차광유리용기에 500g 이상 채취하여 연구원 민원실로 방문
 ② 민원실에 비치 된 시험의뢰서를 작성하고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현금 또는 카드 결제)
▣ 연구원에서 현장으로 직접 시료채취하는 경우
 ① 시험성적서 제출 인·허가기관 확인, 검사목적, 검체명, 검사항목 등을 유선으로 협의(토양폐기물과 054-339-8201)
 ② 연구원 홈페이지 내 폐기물 시험의뢰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Fax(054-339-8209)로 접수
 ③ 시험의뢰서 확인 후 민원실로 이송
 ④ 민원실(054-339-8104)에서 검사 수수료(시험·분석 수수료+실비부담금)를 의뢰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안내
 ⑤ 시료채취 일정 확정 후 현장시료 직접채취(수수료 납부 후 10일 이내)
 ⑥ 시험검사 후 시험 성적서 발급(시료채취 후 평일기준 14일 이내)
  ※ 시험검사결과 1개 항목이상 부적합이 있을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해당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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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