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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내용
폐기물검사 수수료는 시험·분석 수수료와 실비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분석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나 검사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7항목(분진, 소각재) : 113,900원
② 8항목(광재, 폐사, 폐촉매, 폐주물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안정화 및 고형화 처리물, 폐형광등 파쇄물) : 124,700원
③ 11항목(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 181,900원
④ 기타 : pH(4,000원) 수분(2,200원) 강열감량(4,000원)
※ 검사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민원안내>검사항목 및 수수료>폐기물/토양>폐기물”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2호에 의하여 산정 되었습니다.

실비부담금은 시험성적서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할 목적인 경우 공인된 검사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시료채취를 해야하며, 이에 따른 출장 수수료를 말합니다.
실비부담금을 지역, 실비부담금액(원), 지역, 실비부담금액(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 실비부담금액(원) 지역 실비부담금액(원)
경산 93,400 영덕 98,600
경주 93,400 영양 95,000
고령 98,400 영주 94,200
구미 94,200 영천 40,000
군위 95,800 예천 99,800
김천 98,000 울진 108,600
문경 100,400 의성 86,800
봉화 95,800 청도 106,800
상주 105,600 청송 97,600
성주 92,400 칠곡 93,400
안동 97,200 포항 93,400
※ 산정기준 : 2인/1조, 「공무원 여비 규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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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