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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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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인의 먹는물검사 의뢰시 검사목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내용
  현행 수질검사성적서의 검사목적란에는 민원인께서 의뢰하실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밖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각 시군구의 몇명되지 않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채취하는 경우는 대다수 국민에 관련한 공공의 위생과 건강, 사건, 사고에 관련된 부분 (전염병, 식중독, 수질오염사건, 환경오염사건등등...)과 불시점검, 단속, 정수장 정기검사, 인가 및
  허가 등에서만 이며 이는 담당공무원이 법에 따라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영업장내지 사업장의 영업이익을 대상으로 하여 담당공무원이 그들의 요구를 
정기적으로 수용하고 방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과 지하수관리, 지하수이용 등에 관련된 법률에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영업장 또는 사업장이 인허가용 준공검사를 받기위해서는 최초검사를 관계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 의뢰해야만 하고, 이후 각 영업장, 사업장은 년 1회 의무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자가의뢰하여 검사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민원검사는 "참고용"으로만 가능하며, 정기용, 인가용, 허가용, 신고용등의 검사목적은 공적인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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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