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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고시
  • 등록일2013-04-23 00:00:00
  • 작성자 관리자 [admin ☎]
내용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납부에 따른 민원인 편의 및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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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