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전략체계도
운영방향 및 중점시책
- 업무추진방향
- 감염병의 사전 차단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 환경오염 원인 색출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신속 ・ 정확한 검사로 도민의 신뢰 구축
-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친절한 연구원 만들기
- 중점과제
- 인력의 전문화 및 시험장비의 현대화
- 감염병 및 대기 ・ 환경 오염 사전 예방
- 보건 ・ 환경에 대한 조사 ・ 연구사업의 활성화
- 고객만족 행정추진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목적
보건 · 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감염성 질환과 집단질병발생에 대한 진단 · 검사 · 시험 ·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0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 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 첨가물 · 기구 · 요기 · 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의 검사 · 시험 ·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0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 폐수 · 농약잔류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 · 진동,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 수처리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등의 검사 · 시험 ·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04
도내 보건 · 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 점검에 관한 사항
- 05
도내 보건 · 환경 관리 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06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 시험 ·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