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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북도 1급장애인 추가수당 지급
등록일
2006-01-10 09:18:20
내용
경북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1급 장애인에게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장애수당은 도와 시군에서 각 50%씩 부담해 조성한 26억8천800만원으로 이번달부터 모두 4천480명의 1급 장애인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북지역 장애인들은 전국 일률적인 기준의 기존 장애수당인 매월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씩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1급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씩의 추가 장애수당을 합해 매월 12만원씩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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