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여가활동비 80% 지원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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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여가활동비 80% 지원한다
- 등록일
- 2005-12-08 0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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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월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영화관와 헬스장, 수영장 등을에서 여가활동할 경우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7일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시범 실시한 민간 복지시설 이용 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영화관이나 박물관, 헬스장, 수영장 등을 1년간 25만원에 이용할 경우 비용의 80%인 20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에 해당하는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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