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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05-09-26 19:56:55
내용
여성가족부에서는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이나 기능을 습득한 여성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여성사업자
     * 업종과 관련된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
     * 교육수료증(72시간 이상,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유기농, 전환기 유기농)
     * 경력증명서(2년 이상, 문화·정보통신 관련업종)
     *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기능경진대회 입상자(국가주관)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4.5%/담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위하여 신용조정금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문의: 기업은행 02-729-6774)
     * 지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방법 : 현금지원(담보제공)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자 추천 → 담보평가 → 자금대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자격요건확인서류(자격증, 수료증, 경력증 등)

□ 이용방법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후에, 구비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www.sbdc.or.kr)에 상담·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천서 발급 후에 담보를 평가하므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개인신용)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며 자세한 것은 해당 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문의: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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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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