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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34회식으로 인한 실족사도 공무상 재해&#34
  • 등록일2003-08-11 19:01:51
  • 작성자 관리자
내용

 회식자리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에서 실족사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1일 검찰사무관 시보였던강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회식자리에서의 과도한 음주가 실족사의 원인이 됐는데도 남편의 과실을 물어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회식 참석자 중 가장 어렸고 실무수습을 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상사들이 권하는 술잔을 거절할 상황이아니었기 때문에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연금제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와는달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감액사유인 중대한 과실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44회 행정고시 검찰사무직에 합격한 강씨는 서울지검에서 검찰사무관시보로 실무수습을 받던 지난 2001년 12월 송년회에 참석, 폭탄주 1잔과 소주를 한병 정도 마신 상태로 화장실에 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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