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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성폭력상담소 현황
  • 등록일2003-04-01 13:50:07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성폭력상담소의 설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 · 도지사(※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에게 신고 


■ 성폭력상담소의 설치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ㅇ 상담소에는 구획된 개별상담실과 전화상담실을 두어야 함 
ㅇ 상담실은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말소리가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ㅇ 시설종사자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이상 


■ 시설종사자의 자격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ㅇ 상담소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 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회복지법인·법률구조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개설·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로 함. 다만, 대학에서 상담원 교육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마. 보건의료·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바.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사.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성폭력상담소의 업무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ㅇ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ㅇ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 
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일 
ㅇ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 
협회 · 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ㅇ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ㅇ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 연구하는 일 

☞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부 홈페이지 → 여성폭력방지종합정보 → 법률정보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상담소 설치현황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국 107개소(2003년 3월 25일까지 신고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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