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절 등 성차별 모집광고 여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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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사절 등 성차별 모집광고 여전
- 등록일2003-01-06 00:56:01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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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한해 동안 신문, 생활정보지, 인터넷을 통한 직원 모집광고 13만4410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0.66%인 898건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해 476건에 대해 시정 광고를 명령하고 422건은 경고조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율 0.66%는 2001년도의 0.65%, 2000년의 0.75%와 비슷한 수준이다.
성차별적 모집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여성을 아예 뽑지 않는 광고가 62.3%로 가장 흔했고, 남성보다 여성을 적게 뽑는 경우가 19.9%였다. 여성만을 모집한다는 광고도 14.9%로 나타나 경리, 일반사무직, 단순생산직 등 특정 직종에서는 오히려 남성들이 고용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연령, 혼인 여부, 통근 상황 등의 조건에서 여성과 남성을 달리하거나(1.9%) 남녀를 함께 모집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 특정 성에 대해 회사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1%)도 있었다.
성차별적 광고 가운데 87.6%는 종업원 100명 미만 중소업체의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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