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면허
2008년도 제2회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2008년도 제2회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 2008-07-09 09:32:4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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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고 제 2008-102호
2008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경상북도지사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구 분 원서접수기간 장소공고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제 2 회 8. 4 ~ 8. 6 (3일간) 8. 28 9. 6(토요일) 9. 17
※ 근무시간에 한함 15:00~15:50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www.gb.go.kr)/시험
정보란 및 시·군청 게시판 게시
ㅇ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부서 및 시·군청 인사부서
나. 접수처(우편접수 포함)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702-702)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우송시에는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와 응시수수료(상당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경상북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와 같이 봉투에 동봉 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시에는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ㅇ 응시자격 : 시험일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
나.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ㅇ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나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허위작성·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등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적(公的) 증명서),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를
지참하여야 함.
라.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14:30까지 해당 시험실 지정좌석에 착석 대기하여
야 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우편번호 702-702, 대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