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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이해충돌예방 캠페인

2023.05.18

 경북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 캠페인 개최

- 이철우 도지사, 출근길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에 앞장서 -


경북도는 16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 1년을 맞이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경북도청 1층 로비에서 실시한 캠페인에는 이철우 도지사, 김학홍 행정부지사,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알리고 법의 이해와 준수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9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19일자로 시행됐으며, 부패 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청렴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가족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행위기준을 숙지하고 적극 준수해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갖춘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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