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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

대한제국칙령제41호반포기념행사

2018.11.06
독도 수호단체인 (사)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강석호)는 지난 24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독도에 대한 국제법의 근거를 마련한 `201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기념행사를 갖고 독도 주권에 대한 수호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날 행사는 독도사랑운동본부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길종성 이사장, 독도사랑운동본부 손경찬 대구시연합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인선 경북도 부지사,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 등 주요인사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대구시와 경북도, 한국가스공사, (주)다이소아성산업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나라사랑갠스협회의 독소사랑 플레시몹 공연과 독도시 낭송,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의 의미 강연, 대학생 대표 독도 선언문 낭독, 등학생 대표 일본학생에게 보내는 메시지, 독도사랑운동본부 대구시연합회 협회기 전달식 및 부총재, 상임위원, 홍보위원 위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강석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모든 국민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칠때 일본의 망언이 종식되고 일본 스스로 독도를 포기할 것”이라며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시키려는 일본의 허황된 주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수호하는데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선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지난 1900년 10월25일 발표돼 일본의 독도 영주권 주장의 근원이 되는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 5년 앞선 것으로 독도가 근대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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